협의이혼소송 협의이혼소송 신청서를 냈는데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둘이 같이 주민센터가서 등본서류상 배우자로
협의이혼소송 신청서를 냈는데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둘이 같이 주민센터가서 등본서류상 배우자로 안나오는 과정을 따로하고 협의금을 주는게 맞을까요?잘몰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협의이혼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내면 가정법원에서 숙려기간을 거쳐 판결이 아닌 협의이혼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부관계가 정리됩니다. 협의금(위자료·재산분할)은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혼 성립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법원에서 부부 쌍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확인서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관계가 해소됩니다. 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더라도 서류상 배우자로 남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문제는 별개입니다. 보통은 공증된 합의서나 협의서에 금액·지급방식을 명시하고, 이혼확인 후 일정 시점에 지급하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이혼신고와 반드시 동시에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혼 자체는 법원 확인 → 주민센터 신고 절차로 마무리해야 하고, 협의금은 별도로 협의서 작성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두 절차가 헷갈리더라도 구분해서 진행하셔야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후 주민센터 신고로 성립하고, 협의금은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 지급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