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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 취소 후 연락 제가 고소룰 했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연락이
제가 고소룰 했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나요? 연락이 간다면 문자로 가나요? 상대방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진 뒤 서로 연락을 해도 되는지, 또는 연락이 오갈 경우 법적 위험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터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이해됩니다. 지금부터는 고소 취소 후 연락의 허용 범위와 안전한 처리 방식을 사건 유형과 신분에 따라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치라면, 첫째, 고소 취소가 수사 또는 재판을 당연히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등은 고소 취소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 다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니, 고소 취소만 믿고 임의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보호명령, 출국금지, 보석·구속조건, 보호관찰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 취소 후에도 효력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 해제 통지를 받기 전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직접/간접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합의 또는 사과의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통한 공식 경로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편·지인·SNS 등 비공식 접촉은 회유·협박·증거인멸교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면 추가 혐의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고소 취소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효력, 범위, 취소 시점이 기록에 정확히 등재됐는지 확인 서면을 확보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해제 여부를 통지서로 수령한 뒤 행동반경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가피한 연락이 불가결한 사안이라면, 수사기록에 편철될 “대리 전달 방식”을 요청해 수사기관을 통해 단문 서면만 전달하고, 연락 시도 로그가 남지 않도록 사전 승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치라면, 첫째,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가해자의 연락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접근금지 등 명령이 남아 있다면 위반 시 즉시 위법이며, 해제 이후라도 반복 연락이나 불안 초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형법상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고소 취소 후에 합의금·각서·허위 진술 요구 등이 이어지는 경우, 통화녹음과 메시지 보존을 통해 증거화하고, 수사기관에 추가 고소 또는 잠정조치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의 의사만으로는 유효하게 처리되지 않는 절차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접근·접촉 요구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필요시 보호명령 재신청 및 조건 강화가 가능합니다. 넷째, 교육기관·보호시설·상담기관을 통한 공식 연락 경로 외 개인적 접촉 요구는 거부하시고,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남겨 추후 분쟁을 차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고소 취소 후에도 연락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죄명, 반의사불벌 해당 여부, 미성년자 보호체계, 기존 명령의 존부가 기준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원칙은 공식 경로 외 직접·간접 접촉을 피하고, 남아 있는 제재의 해제 통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은 원치 않는 접촉을 법률상 보호조치로 차단할 수 있고, 피의자 측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최소한의 소명과 사과를 시도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버티며 마음의 균형을 찾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법 절차가 때로는 차갑고 복잡하여 숨쉴 틈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은 스스로와 주변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의 과정입니다. 상황은 정리될 수 있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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