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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면 세적도 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면 세무서 세적도 동시에 옮겨져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지요?고견을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면 세무서 세적도 동시에 옮겨져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지요?고견을 듣고 십습니다
네, 전입신고를 하면 세무서 관할도 같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정보가 행정기관 간에 연계돼서 국세청으로도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세무서 관할도 자동으로 새 주소지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은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새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세적이 넘어가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장 주소가 따로 있다면 사업자 세적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록 전입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해요.
정리하면, 개인의 주소지만 옮겼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전환되고,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정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