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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에서 주방일을 하는 72세 어머니가 계십니다.환자와 직원수가 전보다2배이상 늘어나 사람을
요양병원에서 주방일을 하는 72세 어머니가 계십니다.환자와 직원수가 전보다2배이상 늘어나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야 오후 3시간 설거지 알바를 구해줬습니다.그동안 혼자 일하느라 정시 퇴근도 못하고 오전 오후 휴식시간도 잘쉬지 못하고 식사와 설거지를 하느라 늦었고 출근부에기록을 했더니 복지사가 6시 정시 퇴근으로 고치라고 계속 불려가서 수정을 했습니다.간호사에게도 이사실을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전에있던 원장님은 혼자 주방일 하기 쉽지않다며 저녁식사후설거지는 환자돌보는 분들이 해줬었고 5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알바도 3개월 잠깐 고용해주고 근2년동안 혼자 주방을 도맡아서 일했고 쉬는 날 전날엔 다음날 음식까지 만들어놔야 되서늦게까지 일을해야 했습니다.연세가 많으셔서 이직도 힘들다며 감내를 하셨다고 합니다.저도 이 사실을 며칠전에 알았고 오늘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그 원장과 저희 어머니가 통화하는걸 들으니 천불이 끌어오릅니다.원장왈 출근부에퇴근 기록이 6시로 되어있는데 연장수당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일을 지시한 복지사도 그런적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이 병원에서 11년동안 주방일을 하셨고 새 원장과는 2년2개월을 일했는데 연차도 받은적도 없었고 더이상 일하다간 죽을것같아 퇴직을 했고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며 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대로 적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고용센터에서 이야기를 하자 열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방법을 아시는 분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새원장 온후로 기존에있던 직원들 한명빼고 모두 퇴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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