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가 아닌, 학원법의 영향을 받는 독서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제가 그 날 미쳤는지, 완벽히 분리되어있는(문이 있는) 개인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정말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럽습니다근데 다음날 해당 자리 주인분이 방석에 **가 조금 묻어있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독서실 사장님과 통화를 하며 제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실직고하였지만, 그 분 자리인지 정말 모르고, 끝쪽 방이 아늑하다(..)느껴져 그랬었습니다.상대방 여성분도 성인분이시고 저도 성인입니다.아예 모르는 사이입니다.경찰서에 갈만한 나쁜짓은 이번이 처음이라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려고합니다.현재상황은 1. 2주뒤에 경찰(형사팀) 조사를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2. 제가 행위를 한것이 CCTV에 찍혀있지 않고, 정황상 저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이미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죄를 인정하긴했습니다)3.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황이며, 정보청구 입력칸에 “혐의“는 아예 모르겠어서 공란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이렇다면 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대신 사건번호는 입력하였습니다.4. 저는 정말로 그곳이 여성 회원분의 자리인지모르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게 아닌, 그냥 자리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 벌금,금고형 까지 갈수 있나요? 또는 이러한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5. 해당 행위에 대한 혐의명, 또는 죄명이 궁금합니다.제가 잘못한 것은 백번 인정하지만..사장님께서 인생에 큰 빨간줄이 끄이지 않는다고 안심시켜주셔도..너무너무 불안하고 밥도 안넘어가고 잠도 못자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