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남자와 혼인신고 했을 때 이번에 임신 사실을 할게 되었습니다한국에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약 6년이라고
이번에 임신 사실을 할게 되었습니다한국에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약 6년이라고 합니다..눈 앞이 깜깜하네요서류는 남자 나라에 신청해놔서 최대 2개월 이내에 발송된다고 합니다… 서류가 오면 혼인신고를 해야겠지요체류 자격 변경시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다만 남자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같이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인도적 사유는 남자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ㅜㅜ 산모가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텐데요……..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은 납부해야 하면 외국인이 임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6년 불체이면 5-7년 2500만원 입니다.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 승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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