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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관련 입니다 국제결혼 하려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기 위한 보증으로 한국인 남자기준으로
국제결혼 하려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기 위한 보증으로 한국인 남자기준으로 소득수준이 과거 1년간 호적상 남자 가구(3인)외국인 배우자 포함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3600이 돼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를 1년간 했지만 소득으로 안쳐주고 호적상 배우자를 제외한 남자쪽 3인가구 소득이 3600이되면 기준에 부합하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좀 알고싶습니다 ㅜㅜ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소득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금액은 4인 기준 36,586,638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축하드립니다.
image 결혼비자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필수 팁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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