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남 명예훼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바람이 났습니다.저는 법적 부부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바람이 났습니다.저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제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을 것 같아유부남의 와이프께 이 사실을 알리려 합니다.1. 유부남의 와이프 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 분께 전화해서 당신 남편이 제 여자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로 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 그리고 만나서 외도사실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 그 유부남이 ㅇㅇ대학교 교수입니다.이름을 전부 거론하면 명예 훼손이 걸릴까봐 이름이 홍길동 010-1234-5678 번호라는 가정하에 ㅇㅇ대학교 민원글? 같은곳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홍길* (휴대폰 뒷번호 567*) 교수가 바람을 피워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라는 내용정도만 기재 하려 하는데 이 또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욕설이나 비방은 안 할 예정이고 사실만 간단히 얘기 할 예정입니다. 이름과 번호또한 일부만 기재 할 예정입니다.(다 거론해도 상관 없으면 다 거론 하구요)1,2번을 진행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는 어떤 죄목으로 걸리는지벌금형이 내려진다면 금액은 얼마정도일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어느 범위까지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실 텐데도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점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일이나, 형사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름, 신분, 직장, 사진 등으로 특정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면 별도로 모욕죄까지 문제됩니다. 온라인 게시판, 단체대화방, 직장에 알림, 지인들에게 돌리는 메시지는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위험도 큽니다. 반면 일대일로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형사책임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행위 또는 공익성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보호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사실 전달은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본인에게 중단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경위를 알리는 정도는 필요 최소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직장, 거래처, 학교, 동호회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공익성이 부정되어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무적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간자에 대한 경고와 사실통지는 일대일로 제한하시고, 객관적 사실만 간결히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이나 평가, 모욕적 언사는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중단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하되, 수신인은 상간자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한정하고, 제3자 발송은 피하십시오. 셋째, 소송 제출을 위한 진술서, 소장, 증거목록 등 소송서류 안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권리구제 목적의 범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약화됩니다. 실제 송달 또는 법정 제출의 경로 안에서 움직이면 불필요한 공연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단체대화방이나 SNS, 커뮤니티 게시글로 실명, 직장, 사진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전형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 신원공개 없이 추상적 하소연이라 하더라도 주변이 특정 가능한 소수 커뮤니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전화번호, 주소,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병합될 위험이 있습니다.
입증과 권리행사를 위한 증거수집도 적법하게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나 대화는 본인 동의만으로 녹음이 가능하나,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계정을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내역 등은 원본성과 진정성립 확보를 위해 캡처에 더해 수신이력, 메타정보, 결제내역 등 보강 증거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구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중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장에는 혼인관계 존재,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도,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로 대화내역, 사진, 진술서, 통신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형사 절차는 감정적 해소와 별개로 역고소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하며, 꼭 필요하다면 명예훼손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협박 등 상대방의 별도 범죄가 존재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상간자에 대한 사실 폭로는 진실하더라도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알리는 범위를 당사자와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에 한정하고, 소송 절차 안에서 객관적 사실만 최소한으로 적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공개적 비난, 실명공개, 직장 통보, 온라인 게시 등은 피하시고,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로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벅찰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수록 즉각적인 폭로가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이 오히려 질문자님께 추가적인 법적 위험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와 품위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길 위에서 침착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정당한 절차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진실은 서류와 증거 속에서 가장 선명해집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며 마음이 고단하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옳은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다. 법의 언어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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