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수련회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얼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저희 방에 원하는 친구를 고를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저희 방에 원하는 친구를 고를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반에 유명한 일진 애가 있는데 제 친구가 너무 착해가지고 친구 없는 일진 애를 같은 반에 넣자고 한거예요 그래서 말렸는데 친구 고집을 못 꺾어서 결국 같은 방을 하게 되었는데 수련회 들어간 첫날에 일진애가 제 친구 짧은 바지를 치마로 오해해서 제 남자 꼬시러 왔냐 하면서 뒷담을 깐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친구랑 제가 선생님께 무서워서 같은 방 못 쓰겠다고 말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인원수 때문에 가위바위보 해서 결국 저랑 제 친구가 다시 일진 애 방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욕하고 괴롭히는 강도가 조금 심해져서 그 친구는 결국 선생님이랑 방을 같이 쓰고 저는 쩔수 없이 일진 애랑 같은 반 썼는데 무서워서 그 친구가 말하면 대답도 하고 눈치 보면서 일진 애랑 어쩔수 없이 조금 어울려 있었어요,그리고 수련회 끝나자 마자 일진 애랑 대화도 안 했는데 그 일진한테 당한 제 친구랑 가끔 놀때 마다 그때 일을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조금 원망하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일진이랑 말 섞어서…그리고 가끔 수련회 얘기 나오면 그 친구가 수련회 공연 하는 일 얘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수련회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데 제가 어쩌다 수련회 공연 재밌었지 않아?이랬는데 너는 수련회 때 아주 재밌었냐?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요…
질문자님께서는 친구분이 수련회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난 교외활동 중 발생한 폭력은 충격과 불안을 더욱 키우기 마련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의 법적 프레임을 명확히 세우고, 피해자의 안정과 권리 회복, 재발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길 권합니다.
질문자님은 먼저 이번 사안이 학교 밖이 아닌 교외교육활동 중 발생한 일이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수련회,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은 모두 학내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어 학교폭력으로 접수, 조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피해사실 개요, 발생 일시와 장소, 가해자로 특정되는 학생, 인솔교사 배치 및 상황, 즉시조치 경위, 2차 피해 여부를 구조화해 기재하고, 동시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십시오. 임시조치는 분리, 접촉·보복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학급 변경,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등으로,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이 즉시 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차가해가 시작되거나 온라인에서 조롱, 유포, 따돌림이 발생하면 추가 임시조치 및 디지털 증거 보전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증거는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임상심리 평가서, 사건 직후 작성한 피해 진술서, 목격 학생의 진술서, 당시 사진·동영상, 단체대화방 캡처, 숙소·버스·행사장 CCTV 및 출입기록 요청 자료, 인솔교사 상황일지나 보고자료를 정리하십시오. 학교와 위탁기관이 보유한 영상 및 기록은 별도 보존요청 공문을 통해 삭제·덮어쓰기 방지를 요구하고, 제공이 지체되면 증거보전 신청 또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 경로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대응은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검토하십시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포함)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상해 정도, 계획성, 집단성, 흉기 사용 여부, 2차가해 등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충실도가 결정적입니다. 온라인 유포가 있었다면 게시물 삭제와 신속 임시조치, 송달보관 명령, IP 자료보존 요구 등 디지털 포렌식 경로를 병행하십시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심리치료, 치료·보호자 상담비, 학업보호, 출석인정 등)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와 접근금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체적 범위와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조치 수위는 1호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가 있으나, 집단성·지속성·흉포성·2차가해 여부와 진정성 있는 반성 유무에 따라 상향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최근 개정으로 일부 경미 조치는 제외되나, 4호 이상은 기재 대상인 만큼, 재발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자료로 제시해 합당한 수위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준비하십시오. 가해학생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의 감독책임이 병존합니다. 수련회와 같은 교외활동 중에는 학교와 지자체·학교법인, 위탁기관 및 인솔교사에게도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국가배상 또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됩니다. 인솔교사 수 대비 학생 수, 위험요소 사전평가, 야간 순찰·좌석배치·지도계획, 위험 징후 인지 후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해 과실을 구조화하십시오. 손해 항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보호자 돌봄으로 인한 손해, 학업차질로 인한 현실적 비용 등으로 구성하고, 진단서와 영수증, 상담·치료기록으로 입증하십시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 인지로부터 3년이므로, 형사·학폭 절차와 병행해 합리적 금액의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소 제기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독립하므로 단순 합의서만으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다, 사실관계 인정, 재발방지 서약, 접근금지 준수, 치료비 전액 선지급, 추가 발생 시 자동 배상 조항 등 집행력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 양형자료가 되므로, 합의금 산정 근거와 지급 일정, 위반 시 이행강제 약정까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차가해 방지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사건 관련 소문 유포, 보복성 메시지, 단체방 배제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청에 추가 심의와 임시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온라인 게시물은 플랫폼에 불법정보 신고와 함께 임시조치 요청, 필요시 가처분과 손배를 병행해 신속 제거나 차단을 도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에서 피해학생의 진술 일관성과 심리적 안전이 핵심이므로, 조사 동행, 조사시간 조정, 동일공간 대면 조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조사기록의 열람 및 정정권을 행사해 왜곡을 방지하십시오. 학교 측의 조사 및 조치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편향될 경우, 교육청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바로잡는 경로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는 무력감과 분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증거와 절차를 대신 단단히 붙잡아 주는 도구입니다. 지금의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나씩 쌓아 올리면, 불안은 통제 가능한 일과로 바뀝니다. 친구분이 겪은 고통이 제도 속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린 절차를 차근히 밟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법의 언어로 진실을 끝까지 말해 나간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와 안전이 뒤따릅니다. 마음 다치지 않도록 숨 고르시며, 오늘은 증거 정리와 임시조치 요청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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