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재산분할 및 양육비 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저희 부부는 19년차
안녕하세요재산분할 및 양육비 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저희 부부는 19년차 결혼 생활을 하였으며 올해 5월달에 와이프가 바람을펴서 저에게들켰습니다. 저는 와이프 의견을 물어봤으며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협의이혼을하자고 하였습니다.우선 와이프 의견을 물어봤으며 얼마전에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산분할은5천만원에 양육비는 50만원 준다고 하네요.아참 자녀는 고3,고1,초6 3자녀 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키우기로 하였고요여기서 문의 드릴건 제가 솔직히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현재 공공임대에 사로 있으며 보증금도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 입니다.보증금 대출금액은 1억천만원 정도이며 그 외에 은행에 2천만원 그리고 회사에 2천만원대출이 있습니다.참고로 와이프가 일 시작한지는 작년 2024년10월경 부터 입니다.그 전에는 집에서 거의 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제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 집에서 진짜 하는 일이 없어습니다.청소도 안하고 밥도 안하고 제가 시켜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척 하는정도 입니다.그런 사람을 작년부터 돈이 부족하여 일을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한건데 다른 남자하고바람피고 다니네요.문의 사항은 1. 위에 설명 드린것처럼 대출이 많고 순수 자산은 천만원 인데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2. 아이들 양육비 문제 입니다. 세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 양육비가 50만원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세전 410만원 월급을 받고 있으며 와이프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240~26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3. 양육은 제가 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저는 친권은 절대로 공동으로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양육 하고 친권까지 가지고 올 확률이 어떤지 궁금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할거면 차라리 아이들을 제가 포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와이프는 아이들 못 키우겠다고 저 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4. 와이프가 바람핀거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가능 할까요?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문제까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공동 재산이란 단순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보다는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주택,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순수 자산은 적고 대출이 많은 상황이신데요. 와이프분이 제시한 5천만 원은 총 재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과 질문자님과 와이프분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와이프분이 작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셨고 그 전에는 가사에 대한 기여도도 적었다고 하셨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총액, 각자의 기여도(경제활동, 가사노동 등),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비 50만원은 일반적으로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며, 이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 410만원(세전)과 와이프분의 월급 240~260만원(세전)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 자녀(고3, 고1, 초6)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50만 원은 기준표 상의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양육비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대략적인 예상 양육비를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협의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공동 친권 또는 단독 친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하셨고, 와이프분께서 아이들을 키울 의사가 없음을 밝히셨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오실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친권 역시 공동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와이프분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셨고, 질문자님께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양육이 가능한 점 등은 질문자님께서 단독 친권을 확보하시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4. 와이프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네, 와이프분의 외도(부정행위)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와이프분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 행위의 정도 (바람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
* 혼인 기간 (19년차 결혼 생활은 긴 편이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자녀분들을 직접 양육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모두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감정적으로 힘드셔도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예상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용기 잃지 마시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2~3군데 비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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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협의이혼을 진행 하지 않더라도 혹은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상담을 받으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상심이 큰 질문자님에게 많은 위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