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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오래됐으면 이혼 가능한가요? 자라는 내내 무직인 아빠의 외도, 도박 등등으로 힘들게 자랐고 결국
자라는 내내 무직인 아빠의 외도, 도박 등등으로 힘들게 자랐고 결국 집에 빨간딱지까지 붙으며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기억도 있습니다. 그전까지 전업주부인 엄마에게 주던 생활비가 결국 은행대출이었고 그걸 못갚으니 집이 날라간거에요. 엄마는 결혼하기전 일했을때 벌어둔 돈을 종잣돈으로 예적금 등을 통해 생활력 강하게 살림을 꾸려나갔고, 여유가 있는 친정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노쇠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도 돈을 빌려갔고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8년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20대인 저랑 동생은 엄마랑 살았고요.집은 엄마가 모은것과 외갓집에서 도움을 받아 샀습니다. 그간 연락은 거의 안했고 몇년전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조문와서 만난후로 최근에 동생 결혼식 날짜가 잡혀 만났습니다. 연락하면서 이혼 얘기를 꺼내니 안그래도 본인도 그생각 했었다며 서류를 준비해와서 엄마가 서류를 모아 법원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왔답니다. 전화했더니 애들 등골빼먹지 말라며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합의이혼은 안될거같은데 8년정도의 별거도 소송 사유가 되나요?제일 걱정인건 손버릇 나쁜 아빠가 빚이 많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전업주부인 엄마가 결국 지가 벌어다준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할꺼같아서요.
당신과 어머니가 겪은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단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글로 남기신 것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8년 별거,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특히 3년 이상 별거만으로도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8년 이상 별거는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외도, 도박, 경제적 무책임, 부양의무 불이행 등은 모두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로 작용합니다.
* 집 문제 – 아버지 빚 때문에 넘어갈 수 있나요?
핵심은 집 명의와 자금 출처입니다.
현재 집이 어머니 단독 명의이고, 매수 자금이 어머니의 소득과 외갓집의 생활비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돈으로 산 집”이라 주장하려면 실질적인 자금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집이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아버지 지분에 대해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어머니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혼 소송 준비 시 필요한 증거
어머니가 단독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별거 증거: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 등
정서적 단절 증거: 가족행사 불참, 연락 단절, 상담 기록 등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아버지의 외도, 도박, 폭언, 경제적 학대 등 관련 문자, 녹취, 주변인 진술
재산 형성 기여도: 집 매수 자금의 출처(어머니 소득, 친정 지원 내역 등)
* 추가 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성립 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도 가능하니, 이혼 확정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지켜온 삶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법은 그 사정을 살펴줍니다. 이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