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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관련 사실여부 1. 입영통지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1. 입영통지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2. 같은 상황의 다른 사람은 입국 가능한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본보기로 인민재판을 받고있다.3. 지금껏 유승준이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못들어오게 해야한다.이중에 틀린말이 있나요?참고로 저는 군대갔다왔어요.유승준이 한국 못들어오는 객관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군필들이 억울해서 감정에 호소하는거 말고요.
1. 입영통지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같은 상황의 다른 사람은 입국 가능한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본보기로 인민재판을 받고있다.
3. 지금껏 유승준이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못들어오게 해야한다.
이중에 틀린말이 있나요?
- 1번 빼고 틀린 말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갔다왔어요.
유승준이 한국 못들어오는 객관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군필들이 억울해서 감정에 호소하는거 말고요.
- 간단합니다.
비자를 내주는 영사가 비자를 주지 않으니까 못들어오는겁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자 거절을 당하는지 아시나요??
심지어는 비자를 받았는데 미국 입국심사에서 거절되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송을 못합니다.
소송 해봐야 비자 발급은 영사의 권한이고
출입국은 출입국심사관의 권한이다 라는 말로 거절당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게 아니라
영사가 비자를 안주니까 못들어오는겁니다.
그건 법원에서 비자를 줘라 말아라 할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판사 하지 말고 영사관 영사 하면 됩니다.
각자의 할 일이 잇는것 뿐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