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1만 달러 초과 반입 시 관세 게산 방식은? 인천공항으로 입국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원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인천공항으로 입국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원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절차가 어떻게 되고 관세를 어느 정도 내야 합니까? 만약 미화 1.5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궁금합니다. 입국자는 스페인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현금을 가져오는데는 관세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을 반입하고 신고하는 사유에 따라서 소득처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