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절도죄입니다 나이는 23살입니다1. 피해자와 2년전에 금액적 합의를 다 마쳤지만 탄원서나 고소취하가 들어갔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합의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 같습니다2. 사건 발생지가 제주인데 저는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이러면 재판을 받을 때에 어디서 받을까요?3. 야간건조물절도죄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초범이고 피해금액도 22만원으로 소액인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4. 저는 국선변호사는 급여 받고 있는 게 많아 (340 만원 정도) 선정을 받을 수 없고 사선변호사는 빚 변제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선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저 혼자서 다 해결해야할까요?5. 피해자가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하를 해준다고 했는데 (증거는 따로 없고 증인은 있어요) 안 해줘서 재판까지 넘어간 거면 그거대로 고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6. 의견서 작성 후에 어디 법원에다가 제출해야할까요? 따로 더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감형받을 수 있는 자료나 서류같은 거 낼게 있을까요?7. 합의 증거자료는 피해자에게 이체한 내역밖에 없는데 증거가 부족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