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부모동의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등본에도 어머니 이름이 없는데 미성년자끼리 숙소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등본에도 어머니 이름이 없는데 미성년자끼리 숙소에 숙박하려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셨고 등본상에도 없는데 어머니한테 동의서를 받아도 될까요?
미성년자가 숙소를 이용할 때 필요한 동의서는 현재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하신 경우 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자로 올라간 부모의 동의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어머니 동의서만 받아서는 숙소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