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입니다. 본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여자친구와 아이를 갖게 되어
본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여자친구와 아이를 갖게 되어 결혼을 앞당겨 계획 중입니다.본인 자산 // 지방 준공 2년 미만 4억짜리 아파트(대출3억1천)+카드자동차대출(5천), 연수입 약 7천만원여친 자산 // 현금 2천만원, 연수입 약 5천만원, 곧 퇴직 예정.아이가 태어난 후 지방에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생각 중인데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애최초+신생아특례+연소득5천미만(저금리) 으로 대출실행을 한 뒤 곧바로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실행 시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미혼 세대주로 심사돼 자격 충족이 가능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해도 대출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합가 후 조건 검토나 우대금리 등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은행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혼인신고 후 세대 합가 시 조건이 달라질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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