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이혼 이유는 남편의 중대한 귀책사유때문입니다.남편이 결혼 전 4억으로 집을 샀습니다. 결혼 후 2년정도 살고, 15억에 매도해서 지금은 그금액으로 전세에 살고 있어요. ***시세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결혼전 14억 정도까지 올라있었어요***전 3년간의 결혼생활동안 생활비를 받으며 가사를 전담을 하고, 경제활동은 2년정도 하며 생활비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며 지냈어요.재산이라고 할 것은 남편 특유재산인, 현재전세집이 전부거든요. **저는 법 조문상의 원칙보다는 재판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해요**질문1. 재판부가 15억 전액을 분할대상으로 하여 제 기여도가 참작되어, (15억* 기여도) 같은 계산이 적용되나요?질문2. 아니면 혼인 중 상승분만(예: 1억)만을 분할대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가요? 질문3. 아니면 중간지점같은게 있는건가요? 전체가액의 몇 % 이런? 질문4. 그럼 협의/조정단계에서 금액을 어느정도로 잡는게 좋을가요제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시고 진정성 있게 소통가능 하신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ㅠㅠ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