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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관련 문의드립니다.출원일 24년 12월 10일 등록일 25년 8월 19일저희는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관련 문의드립니다.출원일 24년 12월 10일 등록일 25년 8월 19일저희는 중국 의류 공장에서 목라벨과 개별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중입니다.다만 중국내에서 미리 검품을 해서 불량시 목라벨 제품을 반품을 합니다.한국에 저희 제품이 돌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중국공장에서 저희가  반품한 제품을 한국에 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몇업체가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리뷰 사진과 제품을 직접 구매해본결과 저희 라벨제품이 판매중인걸 확인했습니다(봉투는 저희봉투가 아닌 다른봉투입니다)궁금한건 상표권 등록일이 8월인데 다른업체는 그전부터 판매중이었는데 이경우도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일단 사이트별 리뷰사진들은 캡쳐해놨고, 제품을 구매해서 해당판매자의 제품에 저희 목라벨이 있는 영상도 촬영해놨습니다.일단 내용증명이나 메일을 넣어야 할거같은데, 등록날짜보다 먼저 판매중이었어서 이부분이 걱정입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이전의 수입,판매,광고 및 사용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일 기준으로 최종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해가 되므로 즉시 침해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판매중인 것은 당연 판매금지(필요시 압수청구도 가능) 가능하고, 수입도 금지시킬 수 있고, 개인이 아닌 기업등이 업무에 사용하는 것 등은 모두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상인이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도 팔려고 창고에 보관중인 것은 침해예방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모두 찾아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을텐데요. 일단 최대한 판매중인 곳을 찾아서 경고도 하고 경찰에 고소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기 어려울테니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