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s25무료증정+요금제 할인‘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전달하였습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s25무료증정+요금제 할인‘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전달하였습니다. 몇 분 후, 대리점으로부터 휴대기기 관련해 전화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대리점에 ”휴대폰을 받지 않겠다“ 전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마케팅이 의심되어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대리점은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텔레마케팅(070)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기변경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입니다. 여러 텔레마케팅 사례를 보니 개통 이후에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조언 부탁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본인인증을 진행하셨다면, 기변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원칙이죠?
그런데 휴대폰은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휴대폰 계약서는 판매사의 추가보조금을 제대로 입력할 수 없기에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과 실제 계약조건과 다르기때문입니다.
약정혜택 공시지원금 기준, 오늘 갤럭시 S25를 공짜로 구매하셔도, 계약서상엔 고객이 기기값 65만원가량 결제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오프라인 성지 / 온라인 성지 상관없이 계약서는 약식으로 작성하며, 약식으로 작성할때 필요한건 고객의 개인정보와 본인인증 뿐 입니다. 그로인해 만약 본인인증을 진행하셨다면 개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안하신다고 의사 표현하신걸 보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동의없는 개통은 명의도용이며,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 즉시 개통취소 및 피해금액 전액 보상이 되거든요.
단통법 폐지 후, 계약서 작성이 정상적으로 바뀌곤 있으나,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게될경우 고객입장에선 위약금이 최대 100만원이상 더 오릅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현재도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 안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상관없이, 실 구매가 사기 상담을 받으셨다면 말씀처럼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조건에 대한 견적서 없이, 마치 "저렴한 것 처럼"고객을 속여서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받으신 TM상담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견적서가 없다보니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해서 고객을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사기피해를 피해기위해선 꼭 상세한 가입조건이 정리된 견적서를 받아주세요, 통화나 구두로만 상담할경우엔 본인도 모르게 억지조건에 동의할 수 있거든요.
다른 문의 있으시면 해당 답변 댓글이나 프로필통해 톡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