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전남친을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전남친과 연애하는동안 전남친은1. 만남어플(원나잇.성관계 만남 목적의 어플)을 하는 것을 저에게 수없이 걸렸습니다.2. 전남친 집에 갔을때 그사람은 다른사람과 성관계중이었습니다.저는 그럼에도 매번 전남신의 매달림에 용서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고 약속해온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에 수면제 없이는 잠에 들 수 없고, 오래전 완치된 공황장애는 재발해 약을 달고살았습니다. 끝없는 자기비판에 자ㅇ살시도도 했습니다.이제는 그사람에 대한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 또한 교사를 했던사람으로서 그사람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진심으로 걱정되며 잠재적 위험이 크다 생각합니다. 위 사실들을 학생들을 위한 명백히 공적인 목적으로•객관적으로 전남친을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시 그사람이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여기저기 찾아보니공적인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또 어디선 성립된다하고..명확한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