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2024년 6월경 혼인신고를 하면서 와이프의 채무약 1400만원 정도를 변제해주었고 2년여동안 살면서 와이프되는 사람은 생활비를 내는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으며 결혼생활중에도 본인의 월급을 대부분 쇼핑이나 틱톡 유료결제등에 사용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과정에서도 친구가 카드값을 대신지불하는등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그러다 올해 초쯤 친구와이프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상간남은 총 세명, 하지만 상간남으로 인정받을수있는사람은 한명뿐이라 하여 한명에대한 상간소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중단 상태이고 친구는 외도사실을 묻어준채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친구와이프는 뻔뻔한태도로 이혼을 요구하고있고 가정유지에대한 노력도 보이지않고 있습니다.결국 친구는 오늘 이혼을 결심했는데. 저는 친구가 변제해준 돈들과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안타깝고 분합니다.이 경우 합의이혼 이전에 이미 대신 변제해준 채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할수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이 안된다면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등의 절차로 변제해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친구에게 아이는 없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