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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차량 명의 이전 문제 해결 방법 조정이혼을 5/2일에 완료했고, 결혼기간동안 상대방이 운행하던 제 명의의 차량을 상대방이
조정이혼을 5/2일에 완료했고, 결혼기간동안 상대방이 운행하던 제 명의의 차량을 상대방이 5/30일까지 이전하기로 조정조서에 작성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각종 과태료가 저한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명의이전을 안해도괜찮은가요?나중에 사고발생이나 과태료의 누적으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진않을지 걱정되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