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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중복 청약 가능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신혼부부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민영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신혼부부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민영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 및 1순위 청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1. 부부가 각각 생애최초 및 1순위 청약이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 청약시 생애최초와 1순위 평형이 달라야하는지3. 추후에 부정당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로서 청약 자격이 헷갈리셔서 문의 주셨네요.
저의 지인도 결혼 준비하면서 청약 자격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요:
1. 각각 청약 가능 여부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별도의 세대입니다. 따라서 각자 생애최초 또는 1순위 일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세대가 될 경우, 중복 당첨·중복 계약은 불가하니 한 명만 당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생애최초와 1순위 신청 방식
신청하는 유형(생애최초, 일반 1순위)은 세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평형이 달라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동일 평형에도 각각 청약은 가능합니다.
3. 부정당첨 여부
혼인신고 이전에 각각 세대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두 분이 동시에 당첨되면 한 세대에서 이중 당첨자가 되는 셈이므로 한 명은 당첨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을 진행하면 부정당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면,
혼인신고 전이라면 각자 청약 신청은 가능하되, 당첨이 겹치면 반드시 한 명은 포기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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