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주의할점 여름휴가를 해외로 가려고 하는데요. 첫 해외여행 입니다. 혹시 해외여행중 여권을
여름휴가를 해외로 가려고 하는데요. 첫 해외여행 입니다. 혹시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게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재외공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중 여권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분실시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2. 재외공관 방문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대산관이나 영사관)
* 영사콜센터 (국번 없이 02-3210-0404)
3.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신청 및 서류작성
* 긴급여권: 긴급하게 귀국해야 하는 경우 발급 가능, 유효기간이 짧고, 1회 입국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
* 여행 증명서: 긴급여권과 동일하게 단수여권임, 귀국시에만 가능
*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용 사진, 귀국 항공권, 신분증, 수수료 등 준비
* 분실 신고가 완료되면 여권은 무효화 되므로, 항공권 예약 및 발권시 유효한 여권으로 절차를 밟아야 함
기타 팁으로는 만약을 대비해 여권 사본이나 사진을 미리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여행 전에 방문국 해외안전여행 상이트나 재외공관 위치 등을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