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소위 말하는 짭)을 파는 것이 저에게 인스타 광고로 떴습니다그래서 광고에 연결돼있는 정보 보기를 눌러 메세지로 연결 되었고, 옷 말고 크롬하츠 반지도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길래 가격을 물어봤는데 8만원이라 했습니다결제는 송금으로 이루어진다길래 해외 송금일줄 알았는데 국내 송금이길래 의아해서 어차피 물건이 안올 것 같아 사기치는 중국인들한테 장난좀 쳐보려고 송금한척 화면을 조작해서 보냈습니다그랬더니 그냥 알겠다고 하더군요다음주쯤 배송을 해주겠다는데 물건이 안올 것 같긴 합니다그런데 만약 물건이 오게 되면 불법 행위인가요? 홍콩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거나 제가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