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해지 추징금 2025년2월에 주택청약을 해지했는데요 이때발생한 추징세를 8월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년2월에 주택청약을 해지했는데요 이때발생한 추징세를 8월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해 **추징세(가산세 포함 환급분 반납)**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해지 시점 (2025년 2월)에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해지 사실이 통보됩니다.
→ 국세청은 과거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은 소득공제를 취소하고 추징세액을 확정합니다.
근로자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정산 시 반영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5년 2월에 해지했다면, **2025년 8월에는 환급(돌려받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음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지 사유가 무주택 세대주 주택 구입, 분양권 당첨, 결혼, 해외 이주, 퇴직 등 정당 사유일 때는 추징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사유라면 해지해도 추징세가 발생하지 않고, 이미 반영된 부분도 정정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해지 → 2025년 8월에는 환급 발생 X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정산 때 추징 반영이 이뤄짐 (환급이 아니라 세금 납부 가능성이 큼).
다만 해지 사유가 추징 면제 사유라면 세금 안 낼 수도 있으니, 해지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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