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C씨 재산 상속권 유무1) 당사자 및 관계피상속인 C: 대한민국 시민, 얼마 전 사망, 유언 없음. 배우자 없음. 자녀 없음. 직계존속 없음.재산 소재지: 대한민국 내.A: C의 형제자매. 1년 전 이미 사망. 자녀 없음.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사망신고/국적포기신고 누락 상태B: A의 배우자(미국 시민). C와는 인척(매제) 관계.D: C의 다른 형제자매(언니). 생존해 있음.2) 쟁점1. B씨(형제자매의 배우자)가 C 재산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지?2. 형제자매 상속에서, 생존 형제자매(D)가 단독 상속하는 것이 맞는지?3. B씨가 받는 게 있다면 상속이 아니라 D씨가 B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부분인지?4. 상속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A씨의 사망신고/국적포기신고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 B씨가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