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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깁스 질병 결석 발목 인대 완전파열로 수술후 통깁스를 하였는데 통깁스 한걸로 가지고 질병결석은
발목 인대 완전파열로 수술후 통깁스를 하였는데 통깁스 한걸로 가지고 질병결석은 못하나요? 학교가 멀기도 하고 계단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각 및 결과의 사유는 결석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귀하의 자녀가 질병의 사유(다리 부상 등)로 인해 지각이나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증빙할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혹은 질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귀하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질병 지각 및 결과와 관련한 서류(결석 신고서 등)를 제출할 경우 질병 지각(결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자녀가 질병으로 인한 지각 및 결과 임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귀하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출결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미인정' 등으로 인한 지각(결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입 내신 점수는 시도별로 그 적용 및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지각 및 결과가 고입 내신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고입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고입 업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실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_65쪽)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중_66쪽)
라. 미인정 결석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중_ 72쪽)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