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의 구간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일어난 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데이 보험을 들었다가 1시간전에
도로 외의 구간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일어난 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데이 보험을 들었다가 1시간전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데이 보험을 들었다가 1시간전에 만기되어 집으로 가던길) 사고 내용은 1차선인 일방통행 도로에서 도로외의구역 (호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일시정지도 없이 바로 도로로 끼어들어 일어난 사고입니다일단 사고가 난 계기는 제가 직진을 하던중 (제가 a 상대방을 b라고 지정하겠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지못하고 접촉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은 일절 없었구요 호텔 입구 바로앞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던 상황이였고 , 그 맞은편엔 시동이 걸린 차가 비상깜빡이 없이 서있던 상황이라 저는 시동이 걸린 차량에만 눈이 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왼쪽은 전혀 보이지 않아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 오른쪽에는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차가 있기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왼쪽을 봤을때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 맞은편엔 시동걸린 차량으로 인해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였구요 아마 급브레이크를 잡았어도 제가 눈으로 식별가능한 상태였을때는 사고가 불가피 했다고 생각합니다호텔에서 나오는 그 차량은 블랙박스 천천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입구로 나오는 순간부터 일시정지 전혀 하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 그 골목길에서는 제한속도가 없었으며 , 저는 30키로에서 35키로 정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과속이라고 보기는 힘들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방에게 미수선 처리를 하자 , 합의를 보자 했는데 상대는 저를 무보험으로 경찰에 바로 접수를 했고 서로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고 , 공업사를 당장가서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바로 지불할건지 자차 처리를 받고 저에게 구상권 처리를 할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산정되지 않았으며 ,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비를 전혀 모르는 듯함)1.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잡힐지 궁금합니다 기본 과실 비율은 2:8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정차의 과실이 있는지 (불법주정차를 확신한 이유는 노란 실선에 주차를 했으며 소화전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음) 그리고 저의 과실은 무엇이며 상대차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2. 만약 상대방이 완전한 과실이거나 1:9나 2:8이 나왔을때 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금 , 또는 차량 수리가 가능한지3. 경찰에 접수가 된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피한데 과실비율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지
H(2025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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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면 단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사고에 있어 상대방차의 노외진입 중 사고로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중대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블박차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는데
주정차를 위한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진출입할 것을 예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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