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비대면 방법 안녕하세요 글을쓰기까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이며,2년전에 사이비 종교의 정신적 학대를
안녕하세요 글을쓰기까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이며,2년전에 사이비 종교의 정신적 학대를 너무 받았으며,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현재 저는 성인이고요그러다 얼마전 양모가 돌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부는 예전에 돌아감)그러다보니 아직 호적관계 정리가 안되어서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처음에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돌아간 양모는 사이비교주로 친가족의 돈을 매달 상납받고 벌금이라면서 몇억 아니 십억은 넘을거에요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모집은 악령이있다면서 강제로 본인한테 입양 시킨거였고 그게 2013년도입니다.(법적으로는 2019년입니다.같이사는 동안에도 친모를 식모로 부리면서 절대 서로를 엄마 딸이라고 하지말라했습니다.그리고2023년까지 같이 살다가 집을 나간거입니다.지금은 사이비인것을 실감하고 생각할수록 제인생이 분하고 화나서 인생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현재 상속철회신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상속절차를 받으려면 상속인끼리 모여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들과(사이비교주 친딸한명 있음)얼굴 아니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소름끼쳐요서론이 길었습니다....그래서, 아래의 3가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비대면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방법2. 공동명의 차량이 있는데 (제가1%, 사이비교주 99% 저의 회사 자동차할인이되어 이렇게했습니다.) 차량을 비대면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 (현재 차량할부금도 제가 내고있습니다)3. 양자일경우 상속비율이 동일한지 답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 사이비들 고소하고 싶은데 당사자는 이미 죽었고, 친가족들은 아직도 그 사이비에서 못 헤어나와 저한테 상속포기하라고 전화하는 사람들입니다..저는 연락안받고 이미 상속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말에 정신차리고 현재 철회한 상태구요.. 정말 사는게 쉽지않네요..
1.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본인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나 지인이 나서 공동상속인과 협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외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인이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여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라면 우선 사망한 양모의 재산(채권과 채무 모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원스톱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막고 적법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양자와 친자 모두 동일한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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