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궁금 합니다. 전세계약 건으로 궁금 해서 지식에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25년8월28일 계약 끝
전세계약 건으로 궁금 해서 지식에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25년8월28일 계약 끝 나는 날입니다.집 주인이 8월8일 전화 해서 전세금을 기존 전세값 오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올린다고 하다내요. 여유적인 시간과 생각 할 시간도 없이요.은행에서는 이 주 안으로 서류내라고 하고요.고집 불통입니다.그래서 이사 할 려고 합니다.집 주인이 말이 안통 합니다.알아본 집은 월세 사시는 분이 9월16일 이사 한다고 하내요1번 : 8월28일에서 9월16일까지 있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2번: 은행대출 받은거라 혹시 집주인이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번: 집주인이 계약서 안써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번: 집주인이 천만원 올리기 전 까지는 이사 할 생각이 없어서 전 기존 가격으로 계약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한테도 잘 못이 있는건지요.5번: 제 돈 받을수 있는 방법 있는 지요.중요 한건 집주인 한테 아무리 설명 하고 대화 하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계약 안한다고 하고 전화 끈어 버립니다.어떻게. 해야 할 지요. 방법이 있는지요.
8월 28일 계약 종료 후 9월 16일까지 거주하려면, 집주인과 합의해 단기 임대차 계약을 다시 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끝난 날에 집을 비워야 하므로, 짐을 임시보관하고 단기 숙소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 써줘도, 기존 계약 만료에 따른 권리와 전세금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며, 이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기존 조건으로 재계약할 거라고 확답한 적이 없고, 구두로만 들은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재계약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조건을 올린 건 협의 부족이긴 합니다.
이 경우 전화로 감정 소비하기보다, 계약 종료일·금액·반환 요구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