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해외 유학 중 부동산 매매 방법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매매 계약이 가능한지, 위임장을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공증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외 거주 중에도 한국 부동산 매매는 가능합니다. 직접 가지 않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공증·인증 절차를 거쳐 보내야 합니다.
대리인 지정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1명을 선정
매매 계약, 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위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
위임장 작성·공증
해외에서 작성 시 해당 국가 공증인(Notary Public)에게 공증
이후 주재국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공증인 서명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위임장에는 부동산 주소, 등기부등본상 정보, 위임 범위, 매매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서류(대리인 등기용)
본인 여권 사본
위임장 원본(공증·인증 완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국내 발급이 어려우면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단 등기소에 사전 확인 필요)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진행 시 주의사항
매매 대금은 안전하게 송금받을 수 있는 방법(계좌이체, 외화송금 등) 사전에 합의
대리인이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을 수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제한
한국 부동산 등기소나 법무사와 미리 통화해 해외발 위임장·공증서류 인정 범위 확인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