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 올라서 돈을 벌었는데요 소량만 남겨놓고 팔았습니다문제는 이득이 공제되는 250을 넘었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더군요근데 제가 가족한테 양도하는 건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 방법 중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매도 후 재매수 이런 방법이 있던데 예를 들어 1억이 수익이 났는데 5000만원으로 다른 주식을 매도하면 그 돈은 주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중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1억에 대한 세금을 250을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해서 이익이 났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 중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사실상 '매도'를 해서 이익이 확정되면 환전 여부, 다른 주식 재매수 여부 관계 없이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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