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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드립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 올라서 돈을 벌었는데요 소량만 남겨놓고 팔았습니다문제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 올라서 돈을 벌었는데요 소량만 남겨놓고 팔았습니다문제는 이득이 공제되는 250을 넘었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더군요근데 제가 가족한테 양도하는 건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 방법 중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매도 후 재매수 이런 방법이 있던데 예를 들어 1억이 수익이 났는데 5000만원으로 다른 주식을 매도하면 그 돈은 주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중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1억에 대한 세금을 250을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해서 이익이 났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 중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사실상 '매도'를 해서 이익이 확정되면 환전 여부, 다른 주식 재매수 여부 관계 없이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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