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출국시 시계(화기류) 반입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화기류 상품은 국가 별 통관 세부 규정,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화기류 상품은 국가 별 통관 세부 규정, 환승 시 보안 규정에 따라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청 해외 통관 지원 센터 또는 항공사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있어서요. 김해공항 <> 후쿠오카 항공편인데시계반입이 문제가 될까요? 혹시 알아봐야하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면세점에서 시계 구매 경험 상...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시계가 화기류로 분류된다는 안내는 처음 들어봅니다.
어느 면세점의 어떤 안내 문구인지 모르겠으나....현재 온라인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에서 시계를 확인했을 시 그러한 내용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구매유의사항에서 보신 내용인듯 한데요...해당 안내는 구매한 상품이 각종 항공 운송 규제를 받는 액체류 및 화기류인 상품일때에 주의하라는 것이며 화기류의 의미는 불을 내거나 불이 타도록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가 불을 붙이는 화기류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시계등의 면세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행을 마치고 국내 귀국 시 면세한도에 부합되는지가 중요합니다...해외에서 귀국 시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해당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신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