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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드립니다. 제가 한종목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3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전부 매도하면 1300만원치에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드립니다. 제가 한종목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3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전부 매도하면 1300만원치에
제가 한종목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3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전부 매도하면 1300만원치에 달러가 생기잖아요.1300만원가량의 달러를 전부 원화로 환전하면 50만원치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300만원가량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 50만원치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두번째가 맞다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원화로 환전을 매년 250만원치만 해서 빼는건가요?.? cont image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질문에 맞춰서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 수익을 내고 전부 매도하면, 총 1,300만 원(원화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수익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50만 원.
50만 원에 22%를 적용하면 약 11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질문 1: 1,300만 원 전부 환전 vs 300만 원만 환전​
양도소득세는 환전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시점에 발생한 수익(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1,300만 원을 전부 환전하든, 300만 원만 환전하든, 세금은 300만 원 수익에서 250만 원 공제를 뺀 50만 원에 대한 22%, 약 11만 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300만 원만 환전할 때 50만 원에 세금 발생)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환전 금액이 아니라 수익 실현 시점에 결정됩니다.
질문 2: 매년 250만 원씩 환전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수익 실현(매도) 자체를 연간 250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환전을 매년 250만 원씩 한다고 세금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확정된 시점(결제일 기준)에 계산되며, 그 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총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250만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00만 원 수익을 한 번에 실현하면 50만 원에 대한 세금(11만 원)이 발생.
하지만 매년 250만 원 이하로 나눠서 수익을 실현하면(예: 1년차 200만 원, 2년차 100만 원), 공제 한도 내여서 세금이 0원.
결론적으로, 세금을 피하려면 환전이 아니라 매도 시점의 수익을 연간 250만 원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환전은 세금 계산과 무관합니다. 다만, 주가 변동이나 환율 변화를 고려해야 하니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