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않는 방법? 이혼하고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습니다.전처가 수입이 일정치 않고 결혼생활 때
이혼하고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습니다.전처가 수입이 일정치 않고 결혼생활 때 전처 명의로 받은 대출로 많이 힘겨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도 아이들 양육은 걱정없는 상황이라 양육비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아무리 이혼했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주며 아이들의 엄마를 괴롭게하고 싶지 않습니다.양육비는 둘 합하여 100만원이며, 이를 취소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어찌 해야될까요?
이혼하시고 아이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세요. 전처분의 경제적 상황을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되고, 아이들 엄마를 배려하시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네요.
다만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보면 양육비는 아이들이 받을 권리이지, 부모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질문자님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처와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면제받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합의서는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합의서 작성할 때는 공증을 받는 게 좋아요. "양육자인 ○○○는 비양육자인 ○○○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공증비용은 몇만 원 정도 들어요.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 양육비 감액이나 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조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전처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해요. 소득증명서,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요. 양육비 지급자(전처)의 소득과 재산 상황, 부채 정도, 양육자(질문자님)의 경제력, 아이들의 필요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면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설령 전처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비양육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환자인 경우에만 완전 면제가 인정되는 편이에요. 그 외에는 월 10-30만원 정도로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건부 면제"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처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지급한다"는 식으로 합의하는 거죠.
혹시 전처가 양육비 지급을 힘들어하신다면, 지급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월 100만원을 한 번에 받는 대신, 50만원씩 나눠서 받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아이들의 학용품이나 옷, 의료비 등을 전처가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하면 현금 부담은 줄면서도 양육비 역할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꼭 생각해보셔야 할 점이 있어요. 지금은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이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또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100만원이 부담스럽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 정말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몇 가지 조건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선 전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아이들과 전처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양육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합의서에 명시하시는 게 좋겠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가정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라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도 무료 상담 받을 수 있고요.
질문자님의 배려심은 정말 훌륭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요.
양육비 산정기준표 (대법원 2019.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