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거침입 19살 입니다 제가 술을 먹고 너무 취해 한 모텔을 들어갔는데
19살 입니다 제가 술을 먹고 너무 취해 한 모텔을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있는 키를 그냥 들고 방에서 잠을 잤는데 몇일뒤에 신고 접수가 됬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바로 그 모텔로 가 사장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 드리자 사장님께서 신고 취하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 해주셔 제가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드리자 처벌불원서를 사장님께 요청하라고 하시는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받았는데 피해자분께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신고취하를 하시면 조사도 안 받아도 되는걸까요?? 너무 급해서요 ㅜㅜㅜ
모텔 주거침입 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동적으로 조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되며, 경찰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성립하며,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도 일정한 경우 ‘타인의 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키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객실에 들어간 점은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 요소일 뿐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이 있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전에 반성문 제출이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자료를 준비하면 수사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신 만큼 형사미성년자 여부나 초범 여부도 고려되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불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석 통보가 있다면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는 수사의 종결 요건이 아니므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향후 조사는 필수적이며,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 수사기관의 종국 판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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