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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거침입 19살 입니다 제가 술을 먹고 너무 취해 한 모텔을 들어갔는데
19살 입니다 제가 술을 먹고 너무 취해 한 모텔을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있는 키를 그냥 들고 방에서 잠을 잤는데 몇일뒤에 신고 접수가 됬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바로 그 모텔로 가 사장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 드리자 사장님께서 신고 취하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 해주셔 제가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드리자 처벌불원서를 사장님께 요청하라고 하시는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받았는데 피해자분께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신고취하를 하시면 조사도 안 받아도 되는걸까요?? 너무 급해서요 ㅜㅜㅜ
1. 결론 및 기본 입장
모텔 주거침입 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동적으로 조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되며, 경찰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의 요건과 성립 가능성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성립하며,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도 일정한 경우 ‘타인의 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키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객실에 들어간 점은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처벌불원의 효력 및 경찰 수사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 요소일 뿐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이 있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4. 향후 절차 및 대응 방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전에 반성문 제출이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자료를 준비하면 수사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신 만큼 형사미성년자 여부나 초범 여부도 고려되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불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석 통보가 있다면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5. 종합적 조언
현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는 수사의 종결 요건이 아니므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향후 조사는 필수적이며,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 수사기관의 종국 판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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