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마스크 거래소에서 인출시 메타마스크에서 인출시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돈을 찿을수
메타마스크에서 인출시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돈을 찿을수 있나 봅니다사기가 아닐까요.급해요 사기라면 만약에 사기라면 어디다 신고하죠친애하는UID:0000000안녕하세요, 국세청(IRS)의 규정에 따라 미국 국세청은 2014-21호 문서를 발행하여 특별 통화 과세를 시작했습니다. 2014-21호 문서는 "일반적으로 교환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실생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기 자본수익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암호화폐에 적용되며, 면세액은 3000USDT입니다. 실제 총수익이3000USDT를 초과할 경우 실제 총수익의 2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원 UID:9040064. 2025년 8월 3일 이전에 실제 총 수익이 122,807.1USDT에 도달하면 개인 소득세가 23,961.42USDT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십시오(2025년 8월 10일 23시 59분 이전까지). 지정된 시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탈세고객센타에서 위와 같이 인출이 안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IRS 포함)에서 직접 연락을 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메타마스크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입니다. 단순한 지갑일 뿐, 어떤 수익도 자체적으로 “보관”하거나 “세금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 IRS(국세청)은 세금을 사용자가 직접 신고하게 하고, 코인 출금이나 지갑 사용을 막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출금이 막혔다”며, “세금을 먼저 내면 출금 가능”하다고 유도합니다.
어떤 국가도 세금을 미리 입금하라고 하며 가상화폐 출금을 막지 않습니다.
122,807.1 USDT의 수익과 23,961.42 USDT의 세금 납부 요구는 이전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이러한 수익을 판단하거나 계산할 권한도, 기능도 없습니다.
“UID: 9040064”, “7일 이내 납부”, “납부 안 하면 탈세” 등은 전형적인 피싱·사기 문구입니다.
USDT나 어떤 가상자산도 요구받은 주소로 보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s://www.kisa.or.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https://ecrm.police.go.kr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https://www.fss.or.kr
화면 캡처, 상대 주소, 메시지 전부 저장하세요.
혹시 송금했다면 경찰서에 즉시 피해 접수하고, 거래소에도 자금 동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 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메타마스크는 단순 지갑이므로 출금이 막힐 이유도 없고, 과세기관과 연동되어 있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