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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분할소송 경매란.... 안녕하세요...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년전에 시골마을에 제토지가 100평 정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제가 몸이
안녕하세요...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년전에 시골마을에 제토지가 100평 정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제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제땅에 마을도로가 생긴지도 인지하지 못했고 그때 마을 사람들과 그토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펜션들)은 지금까지 그땅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마을길은 대략 600평이 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당시 동의서나 토지에 대해사용허가를 내준적이 없고 당시 마을이장과 당시 마을면사무소에 제허락도 없이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저는 마을과 면사무소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마을에서는 별다른 말을 안하고 있고 면에서는 너무 오래되서기록 자체도 없고 아직 저같은 경우는 당장 보상해줄수 있는 법률이 당장 없기에 추후 예산이랑 그런법이마련되면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지분이 쪼개져 있고 펜션 하시는 분들과 자기 토지가 있는 분들은 길이 있어야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손해만 보면서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20년이상)이게 개인 사유지를 동의나 허락없이 동네이장과 면에서 맘대로 길을 만들수 있는 겁니까??아는 지인분이 하시는 말이 공유재산분할 소송을 해서 경매에 붙이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정확이 이해가안됩니다..나머지 지분이 있는 사람들의 땅을 판사님이 강제로 경매에 붙일수 있나요???
1. 결론 및 기본 입장
질문자님의 토지가 제3자의 동의 없이 마을도로로 사용된 사안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공유재산분할 소송은 공유자 간 분할을 위한 절차일 뿐, 질문자처럼 단독소유인 토지에 대해 경매 청구하는 방식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지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또는 경매를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점유 및 도로 설치의 위법성
질문자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과 면사무소가 사도 또는 도로를 개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효취득 여부 판단
마을 주민들이 20년 이상 사용한 점을 들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나, 도로 형태의 점유는 통상 공공의 사용을 위한 간접 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의 배타성과 자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타인의 토지임을 인식한 채 사용한 경우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행정청 대응 방식
면사무소가 ‘기록이 없다’, ‘예산 마련 후 검토하겠다’는 식의 입장은 불명확한 태도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공공용도로 무단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공유재산분할소송과의 구분
공유재산분할소송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 사용하거나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처럼 지분이 아닌 단독소유의 토지가 침해된 경우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경매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6. 향후 대응 방향
도로 개설 경위, 사용 실태, 면사무소 공문,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집하여 손해배상 또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행정청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 없는 재산침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재산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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