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님 기차에서 시비붙었다가 경찰조사받아요 얼마 전에 기차 타고 지방을 다녀오던 길에 안 좋은 일이
얼마 전에 기차 타고 지방을 다녀오던 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패드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의자를 너무 젖혔다면서 뒤에 앉은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몇 번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손가락질까지 하는 걸 보고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고, 상황이 더 나빠져서 패드로 때리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맞는데 역무원이 일방적으로 그쪽 말만 들은 것인지, 제가 가해자로 몰렸습니다.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님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강남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비행기나 기차,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싸움이 붙거나 소란을 피워 경찰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문자님과 같이 특정인과 시비가 붙거나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걸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몸싸움까지 가는 경우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우선 질문자님의 내용상으로 패드를 이용하여 상대를 가격하였다면, 형법 제261조에 근거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판례상 스마트폰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패드 역시 충분히 흉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질문자님을 도발하였다는 점, 위협적이거나 심각한 불쾌감을 느낄 만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점, 폭력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이 드러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위의 사실들을 비롯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한다면 기소유예 혹은 검찰 불송치 결정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절대적으로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으시기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수위를 정확히 가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