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맞고소 준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대응 현재 본인은 채권회수를 해서 전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주거침입과 폭행죄로
현재 본인은 채권회수를 해서 전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주거침입과 폭행죄로 신고된 피의자 신분이며 맞고소 고민 중입니다. 다음 내용들에 죄가 성립될지 문의드립니다. 1.폭행: 본인이 퇴거불응하여 상대가 본인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본인이 초상권을 위해 찍지말라며 가방을 휘두르는데에 상대는 폭행당했다고 주장. 오히려 동영상에 상대가 본인에게 욕설을 하며 웃으면서 본인의 손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또한 본인을 밖으로 밀치면서 손가락과 다리에 타박상 입음. Cctv와 진단서는 없고 사진만 있는데 폭행으로 가능? 2.동영상 유포: 해당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 인정한 녹취가 있는데 죄로 성립가능? 3.음담패설: 본인과 교제당시, 친구에게 본인에 대한 음담패설 주고받은 메세지 사진있음.(임신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 내 꺼 빨아주는 한국어 선생님 필요함, 가슴 작음, 내가 섹스하자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줌 등) 본인과 교제중인 시기이지만 메신저 주고받은 날짜가 안나와있는데 일단 내용 자체로 죄가 성립되는지? 4.성적으로 사적인 내용 유포: 실제로 해당 메세지 이후 임신과 낙태를 했는데 해당 내용을 본인 지인들에게 알렸다고 인정하는 녹취록 있는데 죄로 성립 가능한지? 모든 사건들로 인해(특히 임신과 낙태) 본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충동까지 느꼈으며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었다는 사실에 모욕과 수치심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느끼고 있음.해당 내용들로 맞고소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어느 정도의 혐의가 나올지, 그리고 조사 준비하면서 맞고소를 하여 피의자 대 피의자 신분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피의자 조사부터 해결하고 맞고소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외국인으로 학생비자로 한국에 거주중이며 언제든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을 선임하였고 본임은 경제적인 이유로 선임이 어려워 혼자 맞고소 진행 예정입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