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자 윗세대인 저희 집 원인으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가입되어 있는 생활문제 보험?으로 2022년 7월 19일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와 장마로 인해 도배를 미루고 있다고 하였고 신청기한이 있냐는 물음에 3년이고 공사 일정 잡히면 연락 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네~라는 답변을 받고 연락이 없다.오늘 현재 2025.08.05일 자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가 왔는데 3년이 지나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거 같은데 이 경우도 저희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