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탈퇴 서류를 미제출 했는데 탈퇴처리가능한가요? 저는 조합원이 120명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작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했고 2월 총회에서 다른분이
저는 조합원이 120명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작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했고 2월 총회에서 다른분이 이사장에 당선이 됐습니다.저는 젊은축이고 새로운 이사장은 나이가 많으셔서 저와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구요.새로운 나이가 많은 임원들이 제 뒷담화를 하는게 자꾸 제귀에 들어와 탈퇴하겠다고 탈퇴신청서를 받아왔고 첨부서류는 인감 ,등본,신분증사본,통장사본이 있고 저에게 이런 서류들이 있다고 문서까지 줬구요.그동안 가입과 탈퇴는 항상 총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전임 이사장으로 그러한 내용을 알기에 탈퇴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며 어차피 총회에서 탈퇴처리되는거니 인감등 필요서류는 총회에 맞춰 제출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였고 현 이사장과 통화할때 같은 내용을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통화녹음파일도 있구요)정관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탈퇴할수있다. 란 내용은 있고 규정,규약집에는 탈퇴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정관내용을 근거로 30일이 지나 이사회에서 탈퇴처리를 하였다. 라고 하는데요.첨부서류를 조합에서 문서로 저에게 주었고 그 서류중 탈퇴신청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탈퇴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행정사법인 가온의 협동조합 전문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롭게 이뤄지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퇴요청서(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걸로 조합 탈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탈퇴에 따른 출자금 반환의 건으로 총회가 열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조합원의 탈퇴 때문에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데도 그렇게 했다는게 의아하긴 하네요.
참고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이니 출자금 내신게 있다면 내년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