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하느라 결혼식 비용 1500만원, 신혼집 인테리어 2800만원, 차구매 2000만원 자잘한것 빼고 이정도 현금 영수증 처리했는데요 연봉 60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거 올해 연말정산에 다 반영되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비용 현금영수증 안하고 10프로 깍아달라고 하는게 이득일까요?
연봉6.000만원이면 현금영수증등 사용액에서 연봉의25% 1.5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의30%인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나 공제한도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비용은 소득공제하는 대신10%깎아 받는게 절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