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여행갔다 돌아오면 집이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촉이 왔는지 아파트 CCTV를 돌려보게 됐고 어떤 여자가 저희 집에 이틀간 머무는 모습을 보고 야간주거침입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현금 2천~4천 가량도 분실 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출장 갔다던 남편이 집에 있었던걸 확인하게 됐고 갑자기 상간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남편과 이혼생각이 없고 여자만 벌을주고싶습니다 민사보다는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남편은 본인이 부른게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그쪽 법률사무소를 통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