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CCVT감시 입사 전에 범죄 예방을 위해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있고 본사에서 지켜보고있다곤
입사 전에 범죄 예방을 위해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있고 본사에서 지켜보고있다곤 들었습니다.근데. 범죄 예방만 들었지 화장실 이동. 흡연. 일없어서 잠깐에 휴대폰사용. 전화까지 다 지켜보더라구요. 거기다 근무하는 곳 책상 옆 다른 직원들이 점심때 밥먹는곳인데 할일없을때 쉬라고해서 가서 잠시 쉬고있었더니 CCtV에 논다고 찍혔다고 일하는척 하라고했답니다. 거기다 그 잠깐 본 핸드폰으로 잔소리듣고 그 이후로 안보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주임이 폰으로 야구 보더라구요. 그래놓고 들켰는지 폰보지 말랬다고 공지가 내려왔다고 저희를 혼내요. 이정도면 신고 가능하지않나요? 이런것도 증거자료 필요하나요? 어떤증거가 필요하져?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직장에서 CCTV를 운영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법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범죄 예방과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범죄 예방 목적 외에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 내용을 징계나 업무 지시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거나 사적인 행동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CTV 감시 및 질책 내용: 상사나 회사가 CCTV 영상을 근거로 잔소리를 하거나 질책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에 논다고 찍혔다", "폰 보지 말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등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회사 내부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의 진술: 다른 동료들도 이와 같은 감시를 당했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목격했다면, 그들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지시의 기록: 주임의 사례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은 허용되고 본인은 제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CCTV 설치의 문제를 넘어, 그 운영 방식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