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접촉사고 관련 안녕하세요, 사고 부분은 처음이라 질문 남겨봅니다.내용은 처음 발견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금일am10:17분경 모르는
안녕하세요, 사고 부분은 처음이라 질문 남겨봅니다.내용은 처음 발견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금일am10:17분경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주차되어 있는데 연락주신분 차량에 저의 차량이 접촉사고 되어있다" 라는 연락이였습니다.바로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제 차량, 연락주신분 차량 둘다 이중주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3자가 자기 차량이 나가려고 제차를 밀던중 제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어놓고 그냥 가셨더라구요, 내려가서 차량이랑 확인해보니 다행히 저랑 제 앞에 있던 분의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경비원님 연락드려서 사고 상황이랑 설명하고 위치랑 사진 다 찍어서 남겨놓았고, 위치도 정말 그나마 다행인게 cctv 바로 찍히는 위치라서 저는 방제실가서 사건당시 cctv 열람기록 신청해두고 온 상태입니다.사고를 내신 제3자분은 그걸 모르셨던건지, 알고도 그냥 가신건진 모르겠지만, 그 자리엔 없으셨습니다.이중주차 할 수 없는 장소의 주차가 아니고 통행에 큰방해가 되는 위치도 아닌곳에 주차중이였습니다.알 고 싶은건 제 3자가 제 차를 밀어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접촉사고까지 내어둔 사고를 어떻게 신고나 조치를 해야하는건지 알 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신고 및 조치, 합의 또는 소송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시 112로 연락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본인 차량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방재실에 열람 신청하셨으니, CCTV 영상을 확보하여 USB에 저장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파손 부위와 접촉 흔적 사진, 현장 사진과 주변 상황 메모, 차량 배치도 등을 모두 확보해 두셨다가, 나중에 경찰서나 보험사에 설명하시기 필요합니다.
피해 차량 차주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 차량 번호나 모습 등이 CCTV로 확인되면 함께 대응 가능하니 협조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CCTV 확인 후 가해자를 특정할 경우, 정확한 판단은 경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가해자에게 재물손괴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도주(뺑소니) 혐의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피해자인 귀하 및 앞 차량 차주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무단으로 차량 조작하여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므로 고의성에 따라 처벌 가능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민사 소송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될 경우에는, 귀하 차량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없습니다.
귀하 보험사에 알려서 상담만 받되 자차 처리를 안 하셔도 되고, 피해 차량 차주도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어, 손해배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은 해피빈 기부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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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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