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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 후 세스코. 제가 월세로 살다가 2024년 3월 27일 입주 후개인 사정으로 집주인한테
제가 월세로 살다가 2024년 3월 27일 입주 후개인 사정으로 집주인한테 퇴실 말씀 드리고,2025년 7월 9일청소비용 25만원+벽지28만원+변기교체35만원=88만원집주인이 23만원 보탬.벽지는 본인이 먼저 반 보탤테니, 반반 부담하자해서 알겠다했고, 변기 교체도 본인이 10만원 보탤테니 하자길래 알겠다 했습니다.그러고 지금 현재 일본와서 거주중인데, 자꾸세스코를 불러야 한다며,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7월 9일에 원래 40만원(변기교체는 나중에 협의함)에 협의 했다가 7월 11일 연락와서 교체까지해야한다.라고 해서 알겠다하고 65만원 부담으로 알고 있었고, 카톡으로 청소 업체가 와서 확인한 결과, 냉장고에서 바퀴벌레 시체 30마리가 나왓다.(제가 입주때부터 바퀴벌레가 한두마리씩 나오긴 해서 바로바로 잡았는데 오래 비우는동안 잠식한거 같습니다)현 상황은 세입자가 구해져 7월 9일 퇴실 후 보증금 30프로 받고 나머지는 세입자 보증금 입금 받으면 준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일본 넘어 온 상황이고, 세입자는 7월 23일 입주했습니다.세스코를 불러야한다며, 저에게 다 부담하라 합니다.부담을 해야 할까요?
세입자님이 퇴거 후 발생한 해충 방제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으니 세스코 비용까지 전액 청구받을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역 및 해충 방제는 주택의 ‘필수적인 유지·관리(민법 제623조)’에 해당해 임대인이 책임을 지며, 임차인이 정상 거주 중 소수의 벌레를 잡았던 것은 통상의 상황으로 보고 퇴거 후 무주택 기간에 급격히 번식한 해충 문제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 입주 당시 바퀴벌레가 일부 있었음을 기록(카톡·사진)으로 남기신 점과 양쪽이 협의한 벽지·변기 교체 비용 분담 합의를 증거로, 관할 구청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세스코 비용 부담 요구를 거절하시고, 보증금 정산 시점에 해충 방제비는 보증금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