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시 개인간 차용한 전세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본인은 21년도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했다가 현재 계약해지 소송 진행중임. (총 투자규모 약 6억 이상)2. 아직 판결안났고, 올해말~내년 중으로 판결날 예정임.3. 패소 시 회생을 염두하고 있음. 또는 승소 후 대위변제가 안되었을 시 마찬가지로 회생을 염두 중.4. 이번 달 초에 결혼을 하였음.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5. 이와중에 민간 임대 사업에 당첨이 되어, 계약완료하였고 곧 신혼집으로 입주할 예정6. 결혼식과 관련한 자금을 본인의 자산으로 전액 소진하여 진행하였고 현재 총 자산 약 500만원 수준7. 이에, 신부의 자산으로 임대보증금 2억원을 결제할 예정.(단, 계약자 및 명의자는 변경이 불가하여 본인인 상황)8. 신부의 통장에서 임대인(법인)의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이체를 하려고 함은행 대출이 아니다보니, 개인간 질권을 완벽하게 보호해야할 방도가 아래 내용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현재 준비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음 a.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 연 1.0% 이자율 기록 및 실제 이자 납입 후 종소세 신고 예정 b. 질권설정 계약서 c. 임대인 통지용 질권설정 내용증명서 d. 임대보증금 반환계좌 변경 요청서 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신부)---질문 #1 . 위 서류를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보증금 이체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후 회생 시 인정이 가능하며, 자금 손실이 없을까요?질문 #2. 미래에 임대인측의 실수로 저의 압류된 통장으로 이체되었을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질문 #3. 신부와 아직 혼인신고전이나, 올해 9~10월중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중 위의 집으로 전입신고예정. 회생시 문제가 없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