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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조건 절차와 수출면장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EXW 조건으로 수출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질문이 총 4가지인데 답변
안녕하세요. EXW 조건으로 수출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질문이 총 4가지인데 답변 가능한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송금 방식은 t/t 방식이고 출하 전 전체 금액에 대해 잔금 처리 진행하려고 합니다.항공으로 부분출하(partial) 예정인데, 은행 잔금처리 인보이스와 선적 인보이스가 달라도 상관 없나요?2. 수입자가 포워더 회사를 지정할 예정인데요.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 발행은 포워더 지정 후 물건과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 가져갈 때 포워딩 회사에 요청하면 될까요?3) 포워딩 회사가 수출신고필증을 누락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 포워딩 회사가 수출신고필증을 해준다고 할 때, 수수료는 수입자의 부담일까요? 이걸 따로 수입자한테 설명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포워딩 회사에서 알아서 수수료를 수입자한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내공 기능이 사라졌네요...일부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가능하면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전체 인보이스에 분할선적 및 금액을 표기하시면
단일의 인보이스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2. 수출신고는 관세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포워더와 관계가 없습니다
수출자가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3. 없습니다
4. 수출신고는 포워더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관세사의 업무 입니다)
EXW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며 포워더와 수입자가 알아서 정산하므로
수출업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세사가 포워더에게 대행료를 청구하고, 포워더가 수입자와 정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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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